정우택 국회의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우택 국회의원(자유한국당·청주상당)이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위원회 대안)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12일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범위도 현재 과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에 속한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해주는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3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16년부터 시행됐다. '기업활력법'을 통해 시행 이후 현재까지 109개사의 사업재편이 승인됐고, 업종별로는 조선 37개, 기계 18개, 철강 14개, 석유화학 11개 등이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수출둔화, 반도체 의존 심화, 제조업 가동률 저하, 군산·대불 등 산업위기지역의 투자·고용 부진 등 주력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등 위기감은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과잉공급 업종'으로만 한정돼 정책파급력이 제한적이었던 적용범위를 중소기업을 비롯한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 추진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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