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이번 달부터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지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이와 관련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 앱을 이용하면 일반 군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4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접수된 주민신고는 모두 20만 139건으로 이 중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1만 8천 276건으로 나타났다.
유태무 화재구조팀장은 "화재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이 화재 진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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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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