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 중 '과당경쟁 우려' 삭제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청원)은 5일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 중 과당경쟁 방지 관련 조항을 개정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항공사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인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을 '항공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하여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으로 수정해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과당경쟁 우려'가 삭제된다.

변 의원은 2017년 12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K의 면허 신청이 '과당 경쟁 우려'등으로 반려된 뒤인 2018년 5월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에서 '과당 경쟁 우려'를 삭제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 발의 당시 변 의원은 "해당 조항은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고, 면허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해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해 올초 진행한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심사에서는 심사항목에서 '과당 경쟁'을 제외했고, 이후 '에어로-K', '플라이강원(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인천공항)' 등 지역거점 LCC들이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변재일 의원은 "법안이 지난 2일이 통과됐지만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동의해 올초 LCC 면허 심사항목에 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