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백색국가 제외 등에 따른 운영자금

충북도청 본관. / 중부매일DB
충북도청 본관.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및 한국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 충북도는 5일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3억원으로 2년 일시상환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2%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이달 26~30일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으로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도는 올해 창업기업, 벤처기업, 영세기업 등 673개 업체에 생산시설확충, 기술혁신, 판로개척, 원부자재 구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2천632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정경화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과 피해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시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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