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편리해지게 됐다.

괴산군은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용 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됐던 것이 평일에도 이용 가능토록 개선됐다.

이번 개정 사유은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 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보장구급여신청서, 요양비지급청구서, 처방전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됐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이용이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043-830-3733) 또는 복지로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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