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

음성군은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에 유통기한 뿐 아니라 닭이 알을 낳은 날짜까지 표시하는 '난각 산란 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음성군이 지난 7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산란 일자 표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1농가 중 11농가(52%)만이 산란 일자가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유통기한만 표시된 달걀이 여전히 다량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군은 농가와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미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임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남은 계도기간 동안 산란일자 표시제가 잘 정착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란계 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산란 일자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고 말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 일자 4자리인 '△△○○(월일)'가 추가돼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등 총 10자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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