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부성1동이 통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명주형 법무사를 마을법무사로 위촉하고 있다./천안시 제공
천안시 부성1동이 통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명주형 법무사를 마을법무사로 위촉하고 있다./천안시 제공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 부성1동(동장 서병훈)은 지난 2일 통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명주형 법무사를 마을법무사로 위촉하고 이달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마을법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무료 마을법무사 제도는 법무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해 운영되며, 자비로 법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영세업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언제든지 법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되고, 행정복지센터는 마을법무사와 상담방법, 일정 등을 조율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법률상담 내용은 민사·형사·가사사건 등 생활법률 및 법무 전반에 걸쳐 가능하다.

서병훈 부성1동장은 "주민을 위해 바쁜 시간을 내 재능기부를 해주신 법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문제로 고민과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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