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군이 이달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군에 따르면 2020년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20일까지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단체소개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군 사업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분야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6개 분야이며,

지원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한편 군은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지난 5일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및 그동안 보조사업을 진행했던 단체 관계자 등 85명이 모인 가운데 지방보조사업 지원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2020년 본예산(안) 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군은 오는 20일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사업계획 ▶공익활동 ▶목적사업 신청여부 ▶자부담(5%이상) ▶예산편성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 1차 해당부서 심의, 2차 태안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보조사업 지원방향을 기존 지원중심에서 정산과 평가중심으로 변화를 주고 자부담율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농·어업 분야는 지원대상이 특정인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기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등 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사업관련 부서 또는 기획감사실(041-670-27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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