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체육·사회 단체 무상 임대

홍성공설운동장 사무실을 일부 체육단체와 사회단체들이 수년째 사용하면서 임대료와 공과금을 내지않아 이들 단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홍성군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홍성읍 소향리 일원, 42필지의 부지에 종합경기장, 양궁장, 국궁장등 총사업비 16억3천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00년 12월 준공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군 등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등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들로 운동장내 사무실을 수년간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사회단체와 동호회등에서 운동장을 사용할 때 사용목과 사용단위에 따라 요금을 징수 하고 있지만 이들 단체에는 각종 공과금까지 대납하고 있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를 뒷 받침하고 있다.

이에 주민 한 모(오관·43)씨는 “군민들의 혈세로 특정단체의 관리비와 공과금을 대납해 주고 있는 것은 이들 단체에 대한 특혜이다” 며 “10만 홍성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각 체육단체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월 1-회정도 회의를 하고 있다” 면서 “공과금이나 관리비는 경미하게 나오고 있어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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