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장 인근 주민 ‘암’ 발생 원인 밝힌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환경부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결정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석면 등의 건강영향조사는 있었지만,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6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이 청원을 수용하고 북이면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주민과 해당 업체, 청주시, 지역 정치권은 물론 국내외 학계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경보건법 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는 국민이 환경유해인자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몰려 있는 북이면 지역 주민 1천523명은 지난 4월 22일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북이면 주민의 이번 건강영향조사 청원 결과가 미칠 영향은 양면성을 띤다.

북이면 주민들은 "인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지난해에만 45명이 암으로 고통받았다"라고 청원서에서 주장했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소각장과 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면 주민은 암이나 농산물 오염 등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피해배상도 받아낼 수 있다.

소각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청주시로서도 이 같은 방침을 더 강력하게 적용하고 소각장의 유해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시설 개선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영향조사가 소각장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하면 주민으로서는 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고, 시로서도 신·증설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지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 의원이 지난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환경보건위원회가 결정한 건강영향조사 수리 여부를 7~8일 청원을 제기한 북이면 주민들에게 통지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을 담은 구체적인 건강영향조사 계획을 세운 뒤 올해 안에 건강영향조사 전문기관을 선정·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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