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경화기자]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이번 달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할 경우 과태료가 2배 인상됐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이번 달부터 안전표지와 적색 노면표지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 앱을 이용하면 일반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4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접수된 주민신고는 모두 20만 139건으로 이 중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9.1%(18,276건)로 나타났다.

한상우 화재대책과장은“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공급은 중요하다. 소방시설을 소방관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라”며“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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