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불법 구조변경 여부 확인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건축디자인과는 관내 위락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증축(구조변경)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지난달 광주광역시 클럽에서 복층구조물이 붕괴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예방조치다.

점검대상은 150㎡ 이상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20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여부, 피난계단 타 용도 사용 및 비상문 개폐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관련규정 위반 시 건축주 또는 행위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은 "위락시설의 불법 증축(복층구조)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해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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