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 중징계 의결 요청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충북 도내 A중학교에서 여교사와 남자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해당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달 A중학교 B여교사와 제자 C군이 성 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미성년자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B여교사를 품위 유지 위반으로 충북도교육청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B씨는 C군이 만 13세 이상이고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맺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현재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고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같은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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