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오류 인정하고 사업 재추진 요구

청주시 우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8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우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8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허위통계로 수렴한 의회의견(재개발 반대)을 전면 철회하고 재상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우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8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허위통계로 수렴한 의회의견(재개발 반대)을 전면 철회하고 재상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암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1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사업해체 여부에 대한 주민공람 통계가 잘못돼 시의회가 정비구역 지정해제 의견을 내게 만들었다"며 "잘못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낸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람기간(5월 17일~6월 16일)까지 제출된 공람의견을 보면 재개발 반대 토지소유자는 226명인데 시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467명으로 기재돼 241명이 늘어났다"며 "시의원들이 잘못된 통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또 "조례규정양식에 의한 재개발 반대 의견을 낸 주민은 510명인데 양식이 아닌 연명부로 일괄 서명한 2천800명을 포함해 3천69명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통계에 의한 시의회 의견수렴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상 토지 등 소유자 40%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8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우암1구역은 당초 30층 이하 2천847가구 규모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내외부적 요인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돼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재개발조합 측은 "정부기금 등 7천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청주시와 재개발 반대 주민에 막혀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개발 반대 측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 부진으로 시행사가 나타나지도 않는 등 주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9월에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38개 구역을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한 뒤 현재까지 11개 구역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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