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신축할 제2청사에 설치하라"
도 "예산 과다이달중 자문회의서 결정"

충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립 예정인 도청 제2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
충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립 예정인 도청 제2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놓고 도와 노조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충북도공무원노조는 영유아보육법상 설치의무 대상인 직장인어린이집을 충북도청 제2청사에 설치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고, 도는 예산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충북도공무원노조는 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17개 시·도중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지자체는 충북도뿐"이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계도·지도해야 할 지자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도는 지난 2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1936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현 문서고로 정했다고 알려왔다가 노조가 항의하자 말을 바꿔 2023년 이후 청내 다른 장소에 설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도는 예산증액과 기본설계 변경에 1년 이상 소요된다며 약속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백년대계의 기본이 되는 보육을 단순히 시간과 경제논리로 판단하는 것이 담당부서의 생각인지, 도지사의 의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시종 지사에게 우리 조합원들과 아이들을 위한 복지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2015년도 단체협약에서 당초 약속한대로 도청 제2청사에 설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이달 중에 도청 제2청사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 논의를 위해 '충북도의회·도청 제2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설치공간 부족(581㎡), 직원대상 설문조사 결과(102명중 찬성 32명, 반대 70명)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도의 보육비 지원 축소(연 3억4천100만원) 등의 사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직원들에게 위탁보육비(연 199명 3억4천100만원)를 지급해왔다"며 "2023년 도의회 신청사 건립에 따른 현 청사내에 여유공간이 생겨 타 시도와의 형평성, 도청 직원들의 편의증진 등을 감안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자문위원회에서 옛 민원실, 회계과 사무실, 도청 제2청사 등 설치가능 장소를 놓고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그러면서 "도청 제2청사내에 설치하는 것은 기본계획 설계 및 공청회를 마친 상태이고, 도청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것보다 설치 예산이 더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일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국광역시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 충북도를 방문해 '충북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해 도지사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2022년 12월까지 도청 뒷편 옛 청주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연면적 4천800㎡의 제2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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