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김수민
김수민 의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회 김수민 (바른미래당·비례대표·청주청원지역위원장)은 8일 스쿨존 교통지도 인력이 부족한 학교의 요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재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인력 대부분을 녹색어머니회와 교통봉사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10건 중 8건이 보행 중에 벌어진 만큼, 스쿨존 교통지도인력을 확충하고 스쿨존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참여입법프로그램인 '엄마아빠 내일티켓'을 통해 청주지역 학부모인 유상길, 김은옥, 전영만, 허복성씨의 의견을 반영해 입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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