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용주차장에 가보면 심심치 않게 오랫동안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레저용 차량을 볼 수 있다. 그나마 차량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용주차장은 나은 편이다. 도시 외곽으로 나가보면 멀쩡한 도로 한쪽을 캠핑카 등 레저용 차량들이 막다시피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않다. 주차공간도 아닌 도로위에 떡하니 자리잡아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도로 주변 공터에 주차한 차량은 양반인 셈이다.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단속은 물론 주변의 눈치를 보는 일 따위는 애초부터 없는 것이다.

이처럼 캠핑카 등 레저용 차량의 주차문제가 많은 일반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된 것은 그만큼 해당 차량들이 늘어난데서 비롯됐다. 캠핑카 등을 타고 여행을 즐기는 모습은 이제 방송이 아닌 실생활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해외 사례나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 주변의 일이 된 것이다. 공식적으로 캠핑카나 차량에 연결하는 캠핑트레일러로 등록된 것만 지난해 600대가 넘는다. 지난 10년새 등록차량만 70배 가량 늘어났으며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한 경우 통계에 잡히지도 않아 정확한 캠핑용 차량 숫자는 파악조차 안되는 게 현실이다.

여가를 중시하는 '워라밸'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레저활동의 영역과 인원은 급속도로 넓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집을 벗어나 자연을 즐기는 캠핑문화는 레저의 한축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제는 캠핑용 차량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캠핑카와 트레일러, 개조한 튜닝차량 등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 법규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일반차량의 캠핑카 불법개조를 막고, 개조에 따른 제작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유일한 사례일 정도다.

차종과 관계없이 캠핑용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에 따르면 개조후에는 차종을 특수차량으로 변경해야 한다. 다시말해 튜닝을 마치면 일반차량이 아닌 특수차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 차량은 지금과 같이 공용주차장에서 장기주차를 할 수 없게 된다. 특수차량인 만큼 차고지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튜닝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 마저도 별 의미가 없어진다. 지금처럼 캠핑카와 트레일러 차량이 일반차량으로 등록되는 문제도 여전히 남게 된다. 차량제작 뿐 아니라 운행에 대한 법규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캠핑카 등의 운행에서 가장 우선 다뤄져야 할 부분이 주차문제다. 차량 특성상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장기주차 문제가 뒤따르고 일반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뒷받침 없이는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안이 없다. 소유자가 배짱주차를 계속해도 단속근거가 없으며 견인 조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속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민원이 이어지고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질 소지가 분명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비해야 한다.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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