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 불가 통보
권석규 도 재난안전실장 8일 기자회견

2017년 12월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 29명, 부상 40명 등의 피해를 냈다. / 중부매일DB
2017년 12월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 29명, 부상 40명 등의 피해를 냈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 충북도가 국가 차원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천 화재참사 위로금 지급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위로금 지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유족측과 위로금 지급 등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해왔으며 위로금 규모는 75억원 선에서 잠정 논의해왔다. 하지만 도는 75억원중 6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유족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예상못한 특교세 지원 불가 결정으로 재원마련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다.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련의 상황 변화로 이제는 충북도가 독자적으로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유족측과 위로금 규모 합의 당시 전제조건이 검찰 불기소에 따른 항소를 하지 말 것, 항소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지 말 것 등 두가지 조건이었는데 재정신청까지 이뤄져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는 위로금 75억원을 제시했었다"면서 "하지만 당시 정부의 특교세 지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현재 달라진 상황에서는 도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털어놨다.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김용수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김용수

권 실장은 그러면서 "유족과는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보나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충북도뿐만 아니라 유족측이 함께 힘을 모아 정부를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실장은 또 "제천화재참사 책임소재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도 조례 제정보다는 충북도의회의 건의처럼 이제는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본다"며 "국회 및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유족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충북도의회가 제374회 임시회에서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제천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사망 29명, 부상 40명 등의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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