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이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7천건에 대해 4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4%(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인 2억3천만원, 개인사업자 1억1천만원, 법인 1억원 등이다.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고려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비과세한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금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외국인 포함)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은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현탁 재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자치단체 구성원이 회원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며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이는 만큼 납기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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