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12억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당진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그리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세액은 개인균등분 1만1천원, 개인사업자균등분 5만5천원, 법인균등분 5만5천~55만 원이다. 다만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한다.

이번 주민세 부과에서 참고할 점은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인 경우 민법 상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이달 12일부터 개인주소지와 각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는 물론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와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해 종이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전자고지 신청은 물론 납부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 안내에 따라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민원콜센터(☎1522-3113)와 시청 세무과 시세팀(☎041-350-3460~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부과된 주민세 중 4억 원을 주민자치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향후 주민세 전액을 주민자치 예산으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환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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