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군이 폐업신고와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기존(2013년 이전)에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관할 세무서와 해당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가 실시돼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 많은 민원인들이 아직까지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국내직업소개사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공중위생영업 ▶식품관련영업 ▶낚시어선업 ▶농어촌민박사업 등 총 49개 업종이 대상이며, 통합 폐업 신고서 또는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해당 시·군·구청이나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처리되는 서비스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기관 간 자료전송을 통해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폐업을 제외한 휴업·영업재개·양도양수 등은 원스톱 처리가 불가하다.

또한 다중 인·허가업소 폐업 신고 접수 시에는 전체 인·허가영업 폐업 시에만 통합 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민원인이 여러 곳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041-670-2106)로 문의하면 된다.

키워드

#태안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