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업체 25품목 사용허가... 브랜드 사용권 부여

'예가정성'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예산군 제공
'예가정성'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예산군 제공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군은 지난 6월 26일까지 7개 업체의 31개 품목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지조사를 거쳐 부적합 1개 업체, 6품목을 제외한 6개 업체 25품목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는 심의위원 10명, 신청업체 대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품목을 전시하고 산지(제품)유명도, 유통판로확보, 생산포장(영업장)입지, 생산기술수준, 품질관리수준 등 상표사용에 따른 적합여부를 심사했다.

심사결과 6개 업체에서 신청한 25개 품목이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이번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품목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운영에 하자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선정된 업체들에 대해 브랜드 사용권 부여와 함께 농·특산물 광고와 홍보, 전시판매, 직판전 참가 우선권 부여, 마케팅 및 컨설팅 교육, 포장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허가 업체 및 품목은 ▶예당네츄럴팜-아침에사과즙한잔 외 8종(과채주스, 액상차) ▶농업회사법인(주)부림농원-사과생즙, 배생즙 ▶형님전통식품 -전통된장, 찹쌀고추장, 전통간장, 청국장 ▶한도라지영농조합법인-한도라지프리미엄 외 3종(액상차) ▶예산샘골농원-전통된장, 찹쌀고추장, 더덕고추장, 전통간장 ▶농업회사법인(주)아이파머스-애플로니아(혼합주스), 말랑말랑사과(사과스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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