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명 보조교사에 인건비 65억5천만 원 지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교사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 등 질 높은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는 65억 5천만 원을 들여 보조교사 154명 추가 채용, 총 624명의 보조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1일 4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 대상은 모든 유형 어린이집으로 확대되며

지원대상은 영아반 2개 이상 운영하고 정원 충족률 70% 이상인 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중 장애아 현원 6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 영아반 3개 이상, 장애아 현원 6명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되며 어린이집 당 최대 3명의 보조교사가 근무할 수 있다.

이달 중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이달부터 오는 2020년 2월까지 7개월 간 1인당 월 97만 3천원을 받는다.

김종오 아동보육과장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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