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1일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교사 A(3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32)씨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 10일 오후 11시 34분께 지인 B씨와 증평군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다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자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위협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들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 중 미성년자가 없었고 물리적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복귀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왜 그냥 가냐, 나도 공무원이다"라며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순찰차에 매달리기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치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B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충북도교육청은 A씨가 속한 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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