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 "도로교통법 손질해 학원 친절도 높이겠다"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불친절 민원과 인피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계 법령이 허술해 애꿎은 학원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관리기관과 처벌조항을 변경 및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20)는 최근 천안지역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황당하고 불쾌한 일을 겪었다.

당초 예약한 4시보다 2분 늦게 도착한 A씨에 대한 강사의 반응은 "XX 더운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그렇게 운전 잘해" 등 욕설과 비아냥거림이었다. 교습 중에도 강사의 고성에 제대로 운전연습을 할 수 없었다고 A씨는 전했다. 교습시간마저 약속된 50분이 아닌 44분으로 줄어들었고 교습을 일찍 끝낸 이유에 대해서는 강사로부터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A씨는 사과를 받고 싶어 천안시청과 경찰서 등에 알아봤지만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는 답변밖에는 들을 수 없었다.

11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남에는 28개의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년간 학원생은 2만6천294명에 달한다. 212만을 기록하고 있는 충남 인구와 비교할 때 인구 1천명당 12명은 운전면허학원에 다니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이 도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시설이면서 A씨와 같은 불친절 호소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운전면허학원이다. 게다가 인피사고도 지난 1년 동안 58건이 발생, 운전면허학원에 대한 지도관리 필요성은 높은 게 사실이다.

충남지방청 관계자는 "A씨와 같은 민원이 1주일이면 2~3건 접수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해당 학원에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정도일 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에 따라 일선 경찰서는 운전면허학원을 지도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99조에는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의 경우 충남지방경찰청은 14개의 일선 경찰서를 활용하지 못하고 28개의 학원을 직접 관리해야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13조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부정 등록, 시설 기준 미달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원칙만 세워놨을 뿐 서비스 부분에 대한 명시는 없다.

이와 관련 이규희 의원은 "평소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타인에게 친절한 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다"면서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는 지방경찰청에 유지하되 학원의 관리 권한은 일선경찰서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저해에 따른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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