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고3부터 수업료 면제 2021년 전면 시행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 도내 고교 3학년들이 올해 2학기부터 처음으로 수업료를 면제 받는다.

충북도교육청은 2019학년 2학기부터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수업료를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업료 면제 대상 학교는 도내 전체 공·사립 고교와 방송통신고로 공립 61곳과 사립 21곳, 방송통신고 2곳 등 총 84개 학교다.

올해 2학기는 고교 3학년이 수업료를 면제 받는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고교 2·3학년으로 확대하며,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고교 모든 학생의 수업료가 면제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월 최고 10만7천900원에서 최저 5만3천500원(방송통신고 반기 4만2천600원)이다.

오는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수업료 면제로 15만여 명이 85억2천여만 원의 부담금을 덜게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수업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는 지난 37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더ㅐ 8월초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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