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상금 345억원 공탁…13일 등기이전 서류 제출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신청사 건립 예정지 중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21필지(1만41㎡)에 대한 보상금 345억원을 청주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지난 6월 18일 열린 지방 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 개시일을 12일로 결정하면서 시는 이날부터 이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갖게 된다.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면 다음날부터 해당토지에 대한 등기이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청주병원과 학교법인 청석학원 등 토지 소유자들은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전 등기가 끝나면 법적인 토지소유권은 시로 넘어오게 된다"며 수용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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