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교육계에 또 하나의 오점(汚點)이 남게 됐다. 선생과 제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인데 그것도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현장의 현직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차마 있어서는 안될 일을 저지른 것이다. 잘못된 성인식과 성적 일탈의 문제가 비단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들의 문제는 아니지만 충북교육으로서는 쓰라린 상흔이 아닐수 없다. 그렇다고 상처가 아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더 이상 같은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당연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일이지만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될 일이다.

충격적인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를 비롯해 교육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그 파장이 엉뚱한 쪽으로 흐르지 않을 까 우려된다. 낯 뜨겁고 민망한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듯하기 때문이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정상적인 관계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말이다. 사제간이라는, 학교 울타리내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에서는 거론조차 무의미하다. 신분을 망각하고, 도리를 잊은 채 사랑타령으로 교육계에 먹칠을 한다면 가혹할 정도의 엄벌이 처해져야 한다. 일벌백계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의 벽은 다르게 작용한다.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학생이 형법상 미성년자가 아니고, 합의하에 관계가 이뤄져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형사적 처벌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를 문제삼아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가 있다. 적용여부 등 판단은 사법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엄격하고 확실한 잣대로 재단돼야 한다. 사건의 파장을 볼때 도덕적인 비난과 행정적 문책만으로는 사회적 징치(懲治)에 부족함이 많다. 해당교사가 파면된다고 해도 그 먹칠의 흔적은 뚜렷이 남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교육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사의 인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보다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 충북만 따져도 해마다 수백명의 교사가 중도에서 그만둘 정도로 쉽지 않은 길이지만,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에 목을 매는 젊은이들이 전국적으로 매년 수만명이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날 얘기가 아니더라도 교사라는 자리는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하는 위치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이, 일반 직장인들과는 다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성과 관련된 교육계 비위와 범죄가 잊을만 하면 터지는 까닭은 제대로 된 예방책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의 신규 임용시 인성과 자질 검증에 보다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이들을 솎아내는 것을 넘어 교육자로서의 자세에 의구심이 든다면 미리 추려야 한다. 성 비위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한계가 있지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사회적 부담이 너무 크다. 교육자의 품위는 스스로 지켜야 하며 한번 실추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엄격한 자기관리가 요구된다면 처음부터 감내할 준비가 돼 있는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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