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는 지난달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36만2천107건에 57억8천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천200만원이 증가했다.

주민세 부과액 상승이 소폭에 그친 요인은 직계존속이 납세의무자이며 미혼인 30세미만 세대주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과세제외 대상 증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전년보다 늘어나 부과액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세 납기는 9월 2일까지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지로, 농협가상계좌 등으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ARS납부서비스(☎201-5000, 6000, 7000, 8000)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카드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정금우 세정과장은 "BIS시스템, 전광판, 아파트 안내문 게시, 구청 세무민원실에 주민세 전담창구 운영 등 주민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청주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납기 내 납부에 동참하여 가산금(3%)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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