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비 지원

제천시가 민선 7기 이상천 시장의 공약사업인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소속 법률전문관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으로 지정,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법률전문관은 일선 공무원이 감사·징계 절차 또는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소송비용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컨설팅 제도와 각종 감사·징계 제도를 보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사례중심의 교육 및 적극행정은 적극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근절한다.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은 우대하고, 무사안일, 부작위 등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하겠다"며 "앞으로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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