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정부가 12일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해 사실상 사문화했던 '민간택지 상한제'를 부활시켜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필수요건이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모든 지역,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등 31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동시 적용했던 과거와 달리,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선택해 가격불안 진원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향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추진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기간이 5~1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전매제한기간은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다. 공공택지는 3~8년, 민간택지는 1년6개월~4년이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 제한 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바꿨다. 이로써 서울 전역과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게 됐다.

또한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후분양을 검토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뱅법에는 분양 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2/3 이상 골조공사를 완성한(공정률 50~60% 수준) 이후로 돼 있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등록자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 지역을 강화·완화 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의 비판 논평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통제해 사실상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로 한정하면서 전문가들은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보다 분양가가 20∼30%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을 끌어내릴 정도의 파괴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면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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