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검은 12일 거액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청주 지역구 출신 모 국회의원 여동생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회사 공동대표 B씨가 대출업체 대표 C씨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묵인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B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봤다. B씨는 C씨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A씨의 오빠인 청주 모 국회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B씨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C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1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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