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해자 측 "객관적 사실 어긋나, 선 넘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전 남편 A(36)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첫 정식 공판에서 A씨의 변태적 성욕을 강조,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주장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강씨가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했고 펜션으로 들어간 후에도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부인(고씨)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 된 단초"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면서 한 모든 일련의 행동은 경찰에 체포될 수 밖에 없는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카레에 넣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졸피뎀은 A씨가 먹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불 등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반응이 나온 것은 A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묻은 고씨의 혈흔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내용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중량' 등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내용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기사를 보던 중 호기심에 찾아본 것"이라며 "뼈의 무게는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꼬리곰탕, 뼈 분리수거, 뼈 강도 등으로 연관검색 상 자연스럽게 검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객관적 조사에 명확하게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반박했다. 검색관련 내용도 "고씨가 직접 검색어를 입력해 찾은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도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며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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