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이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보은읍 금굴리에서 강산리까지 지방하천(5km)를 대상으로 하천 불법점용행위를 점검한다.

보은군은 이번점검은 하천환경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 가축사육, 경작행위 등 하천 불법점용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로 이장단회의와 마을방송 등으로 주민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하천 불법점용행위는 제방훼손 후 불법경작,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사자재 적치, 토지굴착, 성토 형질변경, 쓰레기 투기, 식물채취, 취사행위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할 시에는 현장계도 후 불응할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고발과 함께 제방훼손과 같은 재해와 직접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하천 불법점용행위 시에는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하천은 재해예방시설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단속과 처벌에 앞서 하천 불법점용행위 근절을 위해 아산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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