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오는 31일까지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08호가 해당된다.

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www.goesan.go.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에 대한 열람도 같은 기간 내 함께 시행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realprice.kr)에서 볼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과의 균형성, 비교 표준주택 선정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주택가격을 확정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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