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자 1만7천881명 대상으로 약 8억3천만원 지급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 서북구(구청장 박상원)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확정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대상자 1만7천881명을 대상으로 약 8억3천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환급되는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작년 1만4천992건, 6억9천만원보다 건수로는 19.2%, 금액으로는 20.2% 증가한 수치다.

환급은 지난 5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차와 2차로 나눠 이뤄지며,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결정이 통보되면 확정 신고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대상자 중 국세환급금 지급요청 시 계좌번호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통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계좌에 일괄 입금된다.

국세청으로부터 계좌번호가 통보되지 아니한 대상자는 환급금지급통지서를 발송해 입금 계좌번호를 신청 받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종합소득세는 환급받았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북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521-6172, 6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호 서북구 세무과장은 "환급이 결정된 대상자가 자료 누락 등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천안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