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이용 시설물 보수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60~8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된다.
대상주택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 현장 확인을 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대표자 또는 관리소장이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043-201-2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근복 공동주택과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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