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2020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이용 시설물 보수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60~8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된다.

대상주택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 현장 확인을 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대표자 또는 관리소장이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043-201-2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근복 공동주택과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주택 #청주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