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13일 독립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법률의 목적에 명문화 하고 국가보훈처를 포함해 국가 차원에서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독립기념관까지 수도권전철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의 포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기념관은 지난 1987년 개관 이후 연간 15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누적 관람객이 5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개관 이후 3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 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하지만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에 비해 교통 인프라 등 접근성이 수도권의 타 시설 등에 미흡하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며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일규 의원은 "올해는 광복절 74주년임과 동시에 3·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한 매우 뜻 깊은 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장 등 교통망 확충과 이용 편의시설 등을 확보해 더욱 많은 국민들께서 독립기념관을 편히 방문하고 이용하는 역사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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