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이나 광복회원증을 역무원에게 제시면 독립유공자(애국지사)와 동반가족 1인, 유족은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전도시철도 고객운송약관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무임 예우를 매년 실시해 왔다.
공사는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무임수송 확대를 알리는 안내문을 전역에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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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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