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375회 임시회에 상정

충북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의회는 13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조례 4건을 발의해 오는 21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용역·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과 충북도내 소재·부품산업의 자립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충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충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충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충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표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다.

특히 이번 조례들은 장선배 충북도의장을 비롯한 31명의 도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해 눈길을 끈다.

전범기업 제품 표시와 관련한 조례들의 적용대상을 도민은 물론 도내 소재한 모든 학교를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하기로 했다. 또 소재 부품산업 육성 조례는 소재·부품의 대일의존도를 줄여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선배 도의장은 "올해 광복 제74주년을 맞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17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발의를 계기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 전개해나가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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