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점용 목적 변경했으니 허가·적정통보 취소해야"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주민들이 8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금산군 환경자원과 직원들에게 폐기물 종합처리장 결사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 김정미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주민들이 8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금산군 환경자원과 직원들에게 폐기물 종합처리장 결사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 김정미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금산군이 또 다시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둘러싼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의료폐기물처리시설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지 1년 6개월만이다.

금산군에 2017년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을 접수한 후 2년 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업체는 사업종료 한 달여 전인 지난 4월 금산군에 사업계획 연장을 신청했다.

군이 이를 받아들이고, 7월 접수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서도 적정통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금산군 부리면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결사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반대여론을 결집했다. 지난 7일에는 해당업체가 사업대상지인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에 건축용 컨테이너를 옮기려다 주민들이 화물차를 막아 세워 진입을 하지 못하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주민들은 청정금산을 지키고 생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론의 화살은 군은 향하고 있다. 당초 구거점용 허가를 받은 업체가 일반 공장을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구거 점용 권리를 가졌지만 이후 폐기물처리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했으니 금산군에서도 구거 점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7월 사업추진 업체가 변경되면서 대표와 상호가 변경된 만큼 사업계획 적정 통보 무효 및 구거 권리승계를 불허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구거 권리승계 신청에 대한 처리 기한은 오는 22일까지, 구거 점용허가 만료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고조되면서 금산군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거사업 추진 반대에 힘을 실었다.

금산군의회는 12일 제261회 임시회를 열고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적정통보 절차 및 구거점용허가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산군도 혹시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두고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군 관계자는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사업은 하루 48톤의 폐합성수지와 216톤의 유기성오니를 처리하는 사업이다. 폐합성수지를 파쇄, 선별해 SRF(고형연료)로 제조하는 1차 공정을 거쳐 고형연료(보일러)→유기성오니 건조를 통해 발전소 연료로 출하하는 2차 공정을 계획하고 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적정성 통보 과정 및 구거점용 허가 조건과 권리승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금산군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군이 향후 성난 민심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주민 기피시설의 상당수가 일반 공장용지로 구거점용 허가를 받은 이후 용도변경을 통해 사업을 관철시키는 이른바 '꼼수'를 통해 법망을 비켜가는 사례가 많은 만큼 금산군이 인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도 향후 주민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구거(溝渠)=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뜻함. 도로나 하천의 부속 시설로 용수 및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 수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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