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여교사 파면 요청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 A중학교 학부모들이 남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미혼 여교사의 파면과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13일 청원서에서 "교사는 학생의 성가치관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 여교사는 교사라는 직위를 악용해 자신의 그릇된 성 욕망을 해소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3세 미만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학생 보호 의무를 저버리리는 무도한 행위"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교사를 파면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천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도교육청에 여교사에 대해 공무원 품위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한편 A중학교는 사태 해결을 위해 화장실 공사를 이유로 여름 방학을 1주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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