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업소 선정기준은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중에서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과 화재 발생이 없어야 한다. 또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수 다중이용업소는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선정되며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음성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관리 문화정착 및 사회적 안전 공감대 확산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업소를 방문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043-880-0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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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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