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노래방 업주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후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천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B씨의 주류 판매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한 달 후 B씨에게 전화해 '경찰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1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7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래방 업주 등 5명으로부터 2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일부 업주에게 "불법 행위 단속을 하지 않겠다"며 돈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만들고 자체 제작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공갈과 사기, 배임수재 등의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7차례나 있다"며 "노래연습장의 위법행위를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단체를 조직,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챙겼기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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