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흉기 준비해 수차례 휘둘렀다" 징역 12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아내의 전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식당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에 가담한 A씨의 조카 B(41)씨에게는 징역 5년, 식당 종업원 C(45·여)씨와 D(57·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점 등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B씨의 경우 A씨를 적극 제지하지 않고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암묵적으로 살해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지만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A씨를 제지한 모습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C씨와 D씨는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후 범행 장소에 도착했다"며 "제압된 피해자를 포박·폭행하는 데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가담 시기 등으로 볼 때 살인죄의 공범으로 불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20분께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식당 뒷마당에서 아내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 D씨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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