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의회가 청양군과 장애인회관 신축부지에 대한 엇갈린 이견으로 갈등 빚어왔으나 지난 14일 부지 요청안을 동의했다.

최종 의견 부지는 지난 제255회 정례회에서 군이 제출한 총 8필지 5천530㎡중에 3천230㎡ 줄어든 서부장애인복지관 인근 5필지 2천300㎡ 규모다.

청양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대상 부지가 지나치게 넓은 면적으로 과다한 부지매입 비용과 식재된 나무 이전 등 별도 비용 소요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를 지적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군 집행부가 보내온 '청양군 장애인회관 조성사업 대상부지 동의 재요청'에서 필요 적정 면적 등을 반영했다고 판단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재 복지회관 부지 신축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됐다.

의회는 현장 방문 결과 보건의료원과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인해 심각한 주차란에 신축시 주차란 문제는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해 부지 이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군은 청양읍 교월리 서부장애인 복지관 주변 5천530㎡의 토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해 제출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 건립 부지 이전의 필요성은 있으나 매입 면적 과다 등의 이유를 들어 '청양군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취득)'의 건은 부결했고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재산목록에서 삭제해 6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4회에 걸친 심도 있는 간담회와 지난 7월 3개안으로 제시된 집행부의 '청양군 장애인 부지선정에 대한 동의 요청서'에 대해 토지매입비 절감, 주변 보다 높은 건폐율·용적율, 군 관리계획변경 등 절차 불필요, 서부장애인복지관 분관과 연계로 시설물 공동활용 등을 이유로 지난달 24일 군유지인 현 서부장애인 복지관 철거 후 신축하자는 의견을 통보했다.

청양군은 지난달 말 '청양군 장애인회관 조성사업 대상부지 동의 재요청'을 통해 서부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예산 낭비, 복지관 이용 장애인 위한 대안 모색, 건물 철거와 시설물 신축에 따른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을 이유로 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 부지에 신축이 어렵다며 당초 부지중 5필지 2천300㎡의 규모로 수정안을 제출해 의회에서 최종 이전 부지 동의 통보했다.

장애인회관 신축 부지 이전 확정은 청양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임시회 등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구기수 의장은 "그동안 회관건립 부지로 여러 대상지를 물색한 것은 예산대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며 "의회의 부지 재검토 배경과 본질을 왜곡한 채 '장애인회관 건립 예산 반납, 건립 무산 위기'등의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단체의 항의 방문, 폭언 등으로 중요정책 심의·행정 감시, 의견 제시의 기능을 가진 의회가 무시당하는 일련의 사태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회는 장애인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회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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