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기자]보령시가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100필지 이상의 토지 지목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지난 4월부터 항공사진 및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지적전산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적법하게 준공되었어도 소유자의 지목변경 미신청 및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가 약 3200필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 제공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1966년도 항공사진 및 재산세(주택) 과세 대장 등을 토대로 농지법 시행이전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다른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분할 후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 존치 토지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 이면서 건축물 대장상 대지 면적과 토지대장상 등록면적이 동일한 경우 관련부서 협의후 지목변경을 각각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불가해 소유권 이전 및 증여 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적인 분할독려를 통해 연말까지 100필지 이상을 현실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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