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 시행업체가 행정절차를 어기고 상가를 선분양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업체는 선분양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유성구청은 피해자가 양산될 것을 우려, 수사기관에 고발조처했다.

유성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6일 유성복합터미널사업 시행업체 KPIH를 경찰에 고발했다. 일부 투자자가 KPIH측 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만 유성구는 입금 사실만 확인했을 뿐, 정확한 입금 횟수와 규모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유성구 관계자는 "KB부동산신탁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특정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됐고 이를 선분양 예약금으로 추정할 수 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

이어 "KB부동산신탁에 이체된 돈이 선분양 예약금으로 확인되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유성구는 지난 달 15일 유성복합터미널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KPIH가 사업성 확보의 핵심인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약 600억 원대 토지대금 완납 후 착공·분양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그 이전의 사전분양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KB부동산신탁에 입금된 돈이 투자자의 선분양 예약금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입금인지를 가리는 것이 경찰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업자인 KPIH측은 "총 매출액이 1조 원대인 큰 사업을 하면서 왜 선분양이라는 무리수를 두겠느냐"며 "선분양 논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시장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투자자 의사타진 정도였으면 모를까, 선분양이 이뤄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유성구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경찰에 출석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분들이 재무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데 우리는 자금확보 문제가 아니라 유성복합터미널 상권 활성화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토지대금은 납부기한 이내인 10월 초까지 완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은 현재 토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지난 7월 15일 건축허가만 승인된 상태다. 잔금납부 기한은 건축허가승인 이후 90일로 사업자인 KPIH(대표 송동훈)는 10월 12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소유권이 사업자에 이전돼야 분양이 가능하고 기한 내 납부를 못하면 계약은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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