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추진
제조업 140여 업체에 안내문 발송

충북도청 본관. / 중부매일DB
충북도청 본관.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도내 제조업분야 140여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방세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유보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 세정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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