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입원 중인 환자를 폭행하고 의사 처방 없이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여하도록 지시한 요양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의료법·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부작용 위험이 있는 정신과 약물 투여를 지시하고 수차례 폭행했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여 일 간 진천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를 정신병동에 격리한 후 의사 처방 없이 염산클로르프로마진(진정제)를 수차례에 걸쳐 투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손과 발을 병원침상에 묶은 상태에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알코올중독증 환자인 B씨가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찔리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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